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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PD연합회 운영규정
한국PD연합회 2019년 11월 2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PD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른 세부 사항과 그 밖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제·개정) ① 본 규정은 정관 제33조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각 안을 작성하고 심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규정의 개정은 제1항의 절차를 따르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을 의결·부의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31조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개인회원은 본회에 가입한 전국 방송사별 PD협회 및 한국독립PD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창립 시에는 기존단체 한국PD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존 회원을 일괄적으로 이관하며, 각 협회별 회원명부에 협회장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속협회가 없는 개인회원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을 대표할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본회에 가입한 단체회원은 대표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체회원의 구성원은 개인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 경우 단체회원은 소속 구성원의 명부를 본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회 절차) ①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붙임 1”의 입회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각 협회 별도의 입회신청서를 통해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로써 본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소속 회원을 대표하여 신규 가입하는 협회는 협회장의 서명을 날인한 입회신청서, 회원명부, 협회 설립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입공문을 본회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매월 운영위원회에서는 입회신청서를 심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회를 승인한다. 제5조(자격상실) 개인의사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속 협회를 탈퇴한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고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6조(경조사) ① 본회 명의의 근조기 발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본인상 2. 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상 3.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4. 그 외 퇴직회원 등 각 협회 요청 시 회장의 판단에 따라 발송 ② 회장은 회원 또는 방송관계자의 경조사에 본회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화환이나 조화를 발송할 수 있다. 제3장 회비 제7조(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1인당 월 일만 오천 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입회비는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입회 승인 후 회비 납부를 시작한 때로부터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③ 단체회원의 회비는 단체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회비의 면제) ① 회비가 면제되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각 협회 별도의 회비면제 규정에 따른다. ② 각 협회장은 회비면제 회원의 수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비 일괄 납부 시 이를 제하고 계산한다. 제9조(회비의 감면) ① 신규가입 협회의 경우 초기 안정화를 위해 최초 3년간 소속 회원의 회비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신규 협회 가입월로부터 1년간 30% 감면 2. 신규 협회 가입월로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20% 감면 3. 신규 협회 가입월로부터 2년 초과 3년까지 10% 감면 ② 독립PD 활동지원을 위해 본회는 한국독립PD협회 납부 회비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 비율은 매년 회장과 한국독립PD협회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소속 협회를 통해 회비를 납부한다. ② 각 협회는 회계담당자를 두어 본회가 지정한 계좌로 소속 회원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 ③ 회비는 매월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협회가 본회와 사전에 납부기한을 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장 지부 제11조(지부 구성) ① 본회의 지역별 지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부산 지부 2. 대구·경북 지부 3. 광주·전남 지부 4. 대전·충남 지부 5. 울산 지부 6. 강원 지부 7. 충북 지부 8. 전북 지부 9. 경남 지부 10. 제주 지부 ② 지부의 구성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각 지부의 소속 협회 및 회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지부 자치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그 대상은 본회 회원에 한한다. 제12조(지부장 선출) 각 지부는 소속 회원의 의사에 따라 지부장을 선출한다. 지부장은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대의원으로서 총회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3조(지부 조직) ① 각 지부는 지부장 외 약간 명의 임원을 두어 지부별 조직을 구성한다. ② 지부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다만, 각 지부별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4조(지부의 직무) 각 지부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 1.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제반 사업 2.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지부의 자치활동 3.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5장 징계위원회 제1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는 정관 제9조제2항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7인(한국독립PD협회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최연장자로 호선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회원과 동일한 협회나 지부 소속인 운영위원은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제17조(징계의 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명의 방식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재심요청 또는 확정할 수 있다. ④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간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주간내에 재심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모든 징계 절차가 종료된 후에 해산한다.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는 회장의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회장은 선거일(정기총회) 개시 1월전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최연장자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직을 면하여야 한다.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의 회장 선출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1. 선거 일정 공고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관리 및 확정 공고 3. 입후보자 정견발표 촬영 및 공고 4. 정기총회의 회장 선출 투표 진행 5. 기타 선거관리를 위한 사항의 집행 제20조(회장선거의 절차) ① 회장선거는 경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24일전까지 선거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에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 일정 공고일로부터 1주간후부터 시작하여 10일간으로 한다. ③ 회장 입후보 의사를 가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로 제출 또는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우편 발송 시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접수) 1. 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 “붙임 2”의 양식 2. 추천서 : 4개사 이상 회원 100명 이상의 서명이 날인된 “붙임 3”의 양식 3. 출마의 변 : 폰트 크기 제한 없이 A4 2장 이내 분량으로 사진첨부 가능 ④ 확정된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관리·감독 아래 3분 내외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한다. 동영상 정견발표는 선거일 1주간전에 촬영하여 지체 없이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제21조(회장선거의 투표) ① 회장선거는 정기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이루어진다. 다만,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을 “회원”으로 본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 협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1명당 1표씩 행사한다. 이때에 대의원이 대표하는 각 협회의 회원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정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때에는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의원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다. ④ 정관 제23조의 제척사유에 의하여 회장 입후보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회장은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투표를 재실시하고 2차 투표까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의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로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7장 총회와 이사회 제22조(총회의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②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는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의결한다. 1. 차기 회장 선거 2.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 3.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4. 차기 이사 선출 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결산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결산총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결산총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의결한다. 1.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전년도 결산 승인 2. 정기총회에 기제출된 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3. 보선이사의 선출 4. 차기 감사 선출 ④ 결산총회에는 전임 회장이 참석하여 전년도 회계감사결과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는 각 협회장과 지부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다만, 각 협회·지부의 결정으로 협회장·지부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회원은 해당 협회·지부의 대의원으로 본다. 이 경우 각 협회·지부는 협회장·지부장을 대리하는 대의원을 총회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에는 대의원 외에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회장선거 투표권과 총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개시일) ①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②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③ 각 협회장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는 정관 제14조제2항의 보선에 의한 것으로 보아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④ 감사의 경우 결산총회를 임기 종료일로 보고, 새로운 감사의 임기는 결산총회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회의 의결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부의안건의 준비를 위해 연 1회 소집한다. ③ 그밖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에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동시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이사의 자격) 이사는 사무처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협회장 및 지부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본회는 회원이 아닌 외부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서울·수도권 지역의 협회장, 지역별 지부장, 사무처장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을 겸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임명하는 사무처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회의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주간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및 모바일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중요 사항은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 외에 편집위원장, 특위위원장 및 사무처 각 부서장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한 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다른 운영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지부장의 서면결의) ① 지역에 소재하는 지부장은 회의 개시전에 회의 안건 및 자료를 공유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모바일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장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면결의가 불인정된 때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제31조(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특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상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특위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특위가 한시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활동 종료 후 결과를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편집위원회) ① 본회는 PD저널을 비롯한 각종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6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국장의 도움을 받아 회의안건과 자료를 준비한다. 제3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역대 회장(기존단체 한국PD연합회를 포함한다)과 직전의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0장 사무처 제34조(사무처의 구성) ① 회장은 사무처장을 임명하여 회장의 지휘 하에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처 각 부서에는 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부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2. 교육국 3. 편집국 4. 정책국 5. 사업국 제35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각 부서장과 직원의 임면 제청권을 가진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대표성이 없으므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투표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사무처장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통과되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단체 한국PD연합회 회칙에 의거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특별한 세부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