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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은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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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지기 댓글 0건 작성일 23-1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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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야 마련된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염원하는 민의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었고(KBS 이사회 74, MBC 방송문화진흥회 63, EBS 이사회 72) 여기서 사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논란과 방송장악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각 공영방송 이사는 21명으로, 국회 5, 시청자위원회 4,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 직능단체 6명을 각각 추천하게 되며, 사장 후보 추천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맡는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정차에서 권력의 입김을 줄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공영방송 독립이 법과 제도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PD들을 비롯한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독립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 법안은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구성원들, 그리고 한국PD연합회를 포함한 언론·시민단체들이 오랜 세월 끈질기게 고민하고 투쟁해 온 결과물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저울질하며 망설여왔기 때문에 법 개정이 지연된 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올해 벌어진 소모적인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돌이켜 보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은 집권 때 왜 처리 못 했냐는 비난 앞에 할 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진일보시킨 결단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정파적 이익에 연연한 나머지 나라의 기틀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여당이 야당보다 나을 게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대통령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이 나라의 방송제도 개선을 향한 한 걸음이며, 이를 거부하는 건 국민 이익에 배치된다. 공영방송 종사자들과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짓밟는 행위로,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했다. 농민이 원하는 양곡법을 거부하고, 간호사의 숙원인 간호사법을 거부하고, 노동자 살리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송3법마저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발딛고 서야 할 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게 아닌가. 짓밟힌 민의가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면 대통령을 포함, 모두의 불행이 아닌가. 대통령이 진정 나라의 백년대계를 고민한다면 정파 이익을 뛰어넘어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20231113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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